보건산업진흥원,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AI 활용 有경험 의사 중 83.3%, 영상판독에 활용
"사고시 책임주체, 개인< 공동 또는 AI 개발회사"
"AI활용 활성화 위해 책임·배상기준 명확화 필요"
AI 활용 有경험 의사 중 83.3%, 영상판독에 활용
"사고시 책임주체, 개인< 공동 또는 AI 개발회사"
"AI활용 활성화 위해 책임·배상기준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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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실제 진료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이런 내용의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김헌성 가톨릭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의료 현장의 AI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팀이 대한의사협회 등록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6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나타났다.
이들 중 83.3%는 영상판독에 AI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서 가장 높았다.
의료 AI의 효과에 대해서는 '업무 흐름 개선'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82.3%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사유로는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의료 AI 솔루션에 대한 정보 부족(54.4%), 접근성 부족(48.2%)이 절반 안팎을 차지했고, 신뢰성 문제도 37.6%에 달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의 69.1%, 비경험 의사의 76.0%가 이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또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이나 AI 개발회사 책임(26.9%)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기관 차원의 준비 수준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의료 AI 활용 관련 지침을 보유한 사례는 5.1%에 불과했고, 교육 경험도 24.1%에 그쳤다. 다만 향후 교육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7.5%로 나타나, 현장의 교육 수요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들은 의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69.4%),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의 필요성을 꼽았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출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로 부터 확인된 현안과 과제들이 의료 AI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발전하는 AI 기술과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고려해 후속조사를 통해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근거 확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