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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보건소 방문 없이도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나 학교 급식 종사자 등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검사 시와 수령 시 최소 두 번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특히 대기시간 증가와 창구 혼잡, 행정 업무 과중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발급률은 2024년 67%에서 2025년 71%로 꾸준히 상승 중이며, 보건소는 이를 더욱 끌어올려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확대된 온라인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만 거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출력 가능하다. 단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온라인 발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민원창구 및 전화 응대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발급 절차 등 맞춤형 교육을 한다. 또 온·오프라인 홍보에 주력한다.
특히 식품위생 관련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전개하며, 검사 결과 안내 문자(SMS)에 '온라인 발급 가능' 문구 삽입하는 등 알림 서비스를 개선했다.
동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보건소 민원창구의 혼잡도도 크게 완화되고 있다"며 "시민 편의 중심의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조리·판매·유통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진단으로,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때 받지 않을 때 10만원 상당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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