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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환경보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부터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적격'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 지급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e지'를 검색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대상이 아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체 정보 변동자 등이 해당되며, 신청 농지의 면적합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상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가는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 마감 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