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고친다…연체채권 매각시 불법행위 점검 강화
분 야 금융 게시일자 2026/02/26 10:00: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금융회사,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 별도 안내
채권 양수인의 불법행위 발견시 감독당국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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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고 '사람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포용금융 대책을 내놓았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고, 연체채권을 매각 할 때도 양수인이 불법추심 등을 저지르지 않는지 금융사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법무부, 금융협회,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위가 마련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개인분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실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고객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시스템으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 나아가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사의 채주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원채권자인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고객보호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한다. 채권 매각시에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발견시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을 의무화 한다. 이어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 매각을 제한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한다.

아울러 금융사가 채권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한다. 매각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채권매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권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봐가며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또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을 의무화 한다. 현재 채무자 상환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을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한다.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 전면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 관련 남소 방지를 도모한다.

이날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신한금융의 포용적 금융 강화 방안'을 소개하면서 취약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현재 저신용·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지원 중인데, 향후 5년간 총 1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금리 이용 고객 대출에 대해 1년간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한저축은행 중·저신용 고객에 대해 신한은행으로의 대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며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영원한 예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므로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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