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해수부, 봄철 해양사고 예방 "구명조끼 착용 단속"
분 야 경제 게시일자 2026/02/26 09:57:10

3~5월 예방대책 집중 시행…어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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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봄철에는 높은 파도와 잦은 안개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선 봄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월부터 3월까지 해양사고 특별 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안강망(고정자루망)·저인망 등 어선 1653척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대형기선저인망 등 전복·침몰 사고에 취약한 어선 약 60척을 대상으로 선박 기울기 쏠림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여부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안개로 인한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 72시간 이후까지 안개예보를 제공하는 바다내비 기능을 선박 종사자에게 알리고, 여객선에서 고의로 바다내비를 끄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상시 예찰을 강화한다. 여객선과 국내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항해당직 체계, 안전설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어선 소유자의 안전·보건 이행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카카오톡 챗봇 기반의 ‘어선원 안심톡’을 활용해 어선 소유자가 손쉽게 어선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선·화주의 무리한 작업요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체제 심사 시 과적 등 불합리한 지시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수협을 중심으로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 대상 현장 간담회와 캠페인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봄철은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3월까지 거친 바다 날씨가 지속돼 해양 사고가 잦은 시기"라며 "어업인은 조업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기상악화 시에는 조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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