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인증 선박 대상
선가 10% 보조금에 취득세 최대 2% 경감 혜택
선가 10% 보조금에 취득세 최대 2% 경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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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5월22일까지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연안선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해수부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514억원을 지원해 친환경 선박 총 22척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해 액화천연가스(LNG)·전기·하이브리드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 인증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마친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 비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가의 10%(기준보조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경감(선가의 약 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 사업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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