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575대, 4등급 경유차 967대, 지게차·굴착기 27대 등 1569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1인 1대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본인 소유로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이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5등급 자동차는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이상은 최대 4000만원, 4등급 경유자동차는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이상은 최대 1억원이다.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를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