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3월5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은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대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의정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되며,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제한된다.
공직자 사퇴 시한도 내달 5일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