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울산선관위, 3월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금지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6/02/26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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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월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행위로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3월5일부터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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