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종자원 경남지원, 씨감자·묘목 불법 유통 조사 착수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6/02/26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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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농업인 피해 예방과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유통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3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씨감자, 과수 묘목, 채소 종자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진행한다.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 없이 종자업을 하거나 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나 무등록 육묘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품질표시 누락·허위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발아 보증 시한이 지난 종자 진열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지원은 종자와 육묘업체에 종자산업법 준수를 당부하며 농업인들에게는 반드시 품질표시가 된 적법한 종자·묘를 구입해 영농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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