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생성형 AI 학습, 웹크롤링도 종합 판단…'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분 야 문화 게시일자 2026/02/26 10:29:12

최휘영·배경훈·임문영, AI 산업과 문화산업 상생 위한 간담회
'공정이용 안내서', 공정이용 판단 요소 해설·참고 사례 담아
AI 학습 활용 정책적 지원·AI 관련 저작권 분쟁 대응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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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6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AI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을 위해 지난해 9월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고,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12월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돼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AI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에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 프로그램이 순회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기사·블로그·이미지 등을 대량으로 수집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 온 AI 학습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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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발간과 함께 정부는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AI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AI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AI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AI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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