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이차보전 3% 등도 지원
11월13일까지 서산상공회의소서 신청 접수
11월13일까지 서산상공회의소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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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금융 지원책 중 하나로 시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들 기업 운영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또 운전자금 3%,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일 경우 2%, 중견기업이면 1.5%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산상공회의소에 이메일로 11월13일까지 신청하면 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은 서산상공회의소가 신청서를 접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된 후 은행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밖에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금융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영 시 투자유치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