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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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 흰색 마스크에 검은색 겉옷을 입고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일반이적죄 혐의 인정하는지' '오늘 실질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인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TF에 따르면 오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범행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봤다.
한편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처음이며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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