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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시립미술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 73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사무의 위임을 받은 민간기관이 규정을 어겨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돼 시정·주의 조치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9월 민간기관이 계약이행보증금 173만여원을 시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등 10개 사업에서 총 1399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음에도 정산·검사 과정에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민간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기관은 자부담으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증금 회수와 함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심의 없이 추진했다.
또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 19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평가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실시했으며 민간기관 선정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 불이행, 직원의 퇴직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적립해 주의 처분됐다.
광주시감사위 관계자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탁자 선정과정, 계약체결, 지·도점검이 부실하다"며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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