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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센터는 공익직불 신청 기간에 맞춰 3개월간 완주군농업기술센터(고산면)에서 운영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인들이 융자·보조금·직불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다. 재배 품목이나 농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3년 이내 갱신해야 한다.
민원센터는 완주군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전북농관원은 완주군청 및 완주군의회와 협업해 2023년 처음 민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방문 민원인 수는 2023년 538명, 2024년 692명, 2025년 772명으로 증가하는 등 현장 행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행정이 먼저 현장으로 다가가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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