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천시, 전국 첫 '공무원 청렴 헌법' 제정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6/02/26 10:52:16

공직자 자율 선언…조직문화 정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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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전국 최초로 청렴 행정의 기준이 될 '사천시 공무원 청렴 헌법'을 제정했다.

26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천시 공무원 청렴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청렴의 원칙과 행정윤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닌, 공직자의 자율적 실천 의지를 담은 선언문으로서 공무원 스스로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렴 헌법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정의롭고 성실한 청렴행정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공무원의 다짐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존엄과 가치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책임 ▲공정한 인사와 차별금지 ▲업무연찬과 성장 ▲사생활 보호와 조직 존중 ▲건강과 휴식 ▲청렴의무와 경제적 안정 ▲타 부서간 협력 ▲양심과 정의 ▲행복추구 등이다.

특히 공정한 인사와 차별 금지, 부당한 청탁 배제,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 부정·비위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 협력 의무 등을 명확히 해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아 청렴을 개인 윤리 차원을 넘어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기반도 마련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청렴을 단순한 규율이 아닌 공직자의 자율적 선언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 내부의 자율적 청렴문화와 동료 존중의 행정윤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청렴 교육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공정 인사 운영 등을 통해 ‘세상 청렴 사천’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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