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21년 박수홍씨 출연료 등 횡령 혐의
부인 이씨,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유지
부인 이씨,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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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내려지며 법정 구속됐다. 부인 이씨는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죄로 뒤집힌 바 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2021년 10년 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가 횡령한 액수를 21억원으로 봤다.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연예기획사 2곳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라엘에 허위 직원을 두고 급여를 준 뒤 다시 돌려 받아 횡령한 혐의 ▲메디아붐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쓴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또 박수홍씨의 형수인 이씨에게는 남편과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특별 가중 요소로 봐 형을 높였다.
또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씨 배우자인 이씨가 법인카드로 206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박씨의 주장은 심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다툴 수는 없다.
이씨는 1심에서 성립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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