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경찰, 3·1절 이륜차 폭주족 잡는다…소음·칼치기 집중 단속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2/26 12:00:00

폭주 출몰 예상 지역 선제 순찰·현장 단속
불법개조·번호판 미부착도 수사·과태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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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삼일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감소했으나, 최근 몇 년간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을 전후해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폭주 행위가 재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일명 칼치기) 등이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음 유발, 급출발·급가속, 경음기 연속 사용 등은 3만원, 급차선 변경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112 신고와 온라인 게시물 분석 등을 통해 폭주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선제 배치해 집중 순찰과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폭주 행위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초기에 단속·수사에 나선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뒤 사후 수사를 통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이 적발되면 차주뿐 아니라 구조 변경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위반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과도한 이륜차 소음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에 나선다. 상습 소음 지역을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 거점 순찰을 강화하고, 목격 즉시 제지와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전국 시도 자치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이륜차 소음 행위 등 일상생활의 불편 행위까지도 지속해서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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