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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농지·임야에 설치되는 소규모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건축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한 행정 절차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농막(20㎡ 이하) ▲저온저장고(33㎡ 이하) ▲임시창고(50㎡ 이하) ▲산림경영관리사(50㎡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 등이다.
2015년 시작 이후 매년 이용 건수가 증가했다. 연간 약 2~3억원 상당의 민간 업무대행 용역비 절감 효과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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