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민원 해결,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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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은 26일 충북도교육청이 새 학년 준비 기간에 맞춰 발표한 '현장 밀착형 교육 활동 보호 시행 계획',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개편' 방안을 긍정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전문직·일반직 각 1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를 교육활동 보호·예방, 교육활동 침해 대응, 회복 지원 체제로 재구조화한 것은 노조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감지원단 운영은 학부모와 교원 간 학습지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 공감·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갈등의 사전 예방과 조기 중재로 교사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원공제사업은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이 1사건, 1인당 심급별 660만원 한도로 확대되고, 형사소송은 과실치사상, 기소유예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며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수사받는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 시행 계획, 공제 사업 확대 홍보 ▲사업 예산, 행정적 지원 보장 ▲소송비 지원 한도 확대, 강력범죄 위로금 신설,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방식 도입 ▲교원보호공제사업 담보 방식 '사고 발생 기준'→'배상 청구 기준' 전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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