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재판, 오는 4월 변론종결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2/26 11:12:46

"국무회의 심의 거쳐 선포" 위증 혐의
尹측 "보안상의 이유, 사전에 못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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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

이후 오영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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