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명 검거·1074건 차단
딥페이크 선거범죄 최초 유포자까지 추적
딥페이크 선거범죄 최초 유포자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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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브리핑'에서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집중단속 시작 이후 현재까지 110명을 검거했고, 199건을 수사 중"이라며 "허위·유해정보 10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국에 하반신이 없는 시체가 수십 구 발견됐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를 수사 착수 하루 만에 특정해 지난 13일 송치했다. 또 AI로 조작한 영상을 경찰관 실제 바디캠 영상처럼 유포한 유튜버도 인적사항을 특정해 지난 1월 28일 검찰에 넘겼다.
유 직무대행은 "올해 1월 2일부터 메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며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대량 유포는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유통 경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와 제작자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이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며 "다른 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대행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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