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위한 '특단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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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현장 체험학습 때 배치하는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가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교원 보호 중심의 특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학사 일정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활동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요원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는 등 방안은 현장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긍정적 조치이면서도 책임 구조 개선 없는 인력 확대는 근본 해결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핵심 원인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구조적 불안에 있다"며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선 교사들의 참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개인 면책 기준 명확화 ▲교육청 중심 대응체계 구축 ▲관련 법령 개정 공식 건의 ▲상시 안전요원 인력풀 및 예산 확보 등 4대 핵심 사항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의 삶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교사의 희생과 불안을 전제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적 보호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25일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2026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대폭 상향하고 숙박 시설 이용 시 층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실무적인 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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