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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26일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수사한 뒤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 김 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를 주었다"며 "수사 결과에 맞서 고등검찰에 항고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결론 없이 1년이 지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거친 뒤에도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라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김 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는 지난해 2월 "검찰이 형식적 판단으로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대전고검에 항고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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