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피해 교사 울산 떠나"…여성단체, 사립 성범죄 가해교사 파면 촉구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6/02/26 13:57:23

"학교법인은 가해자 즉각 파면하고 2차 가해 교장 중징계하라"
"울산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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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불거진 울산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원 성범죄 사건과 관련 "학교법인은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교장도 중징계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울산여성연대는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교사 처벌을 넘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학교 관리자들과 교육 행정의 민낯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2차 징계위원회가 오는 3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지난 1차 징계위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법인은 성범죄 가해 교원을 반드시 '파면'해 교육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라"며 "더이상 사립학교법 뒤에 숨어 징계를 미루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핑계는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잔인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차 가해의 온상, 직무유기를 한 교장도 즉각 직위해제해야 한다"면서 "교장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기간제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교육청은 형식적인 교육을 버리고 '실전형 메뉴얼'을 도입하라"며 "울산 지역 모든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 교원 2명은 울산을 떠나 타지역에서 교편을 잡거나 교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한 피해 교원은 "학교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사회는 가해자의 동창이나 가족들로 구성돼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들지 않을수 없다.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징계 절차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해당 학교를 찾아 울산시민 1333명에 대한 서명을 징계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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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의 한 사립학교 부장교사 A(50대)씨가 지난해 9월19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울산여성연대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술잔이 오갔고, 교장이 먼저 자리를 뜬 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다음날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틀 뒤인 9월22일 울산시교육청과 학교측에도 이를 알렸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로부터 "여자들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들었고, 학교 성고충 담당자는 병휴직을 권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다. 같은 학교의 기간제 교사 C씨는 2024년 12월부터 A씨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교사들은 A씨가 학교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고, 위계에 의한 성비위 피해와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해당 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부장교사인 A씨가 취약한 지위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과실의 책임을 물어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A씨가 마련한 기간제 여교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전현직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 전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에선 추가로 4명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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