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조성 세대수→연면적 기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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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만㎡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에 한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기존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는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형·중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실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미 충분한 산지·녹지 환경을 갖춘 지역에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면서, 소규모 단지 내에 실질적 활용이 낮은 ‘자투리 공원’을 형식적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당 특위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구체화했다.
조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실제 수도권 주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세대수' 기준의 획일적 규제가 중소형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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