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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8일부터 대학가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을 단속한다.
폭주행위 예상 구간에서는 진행방향별 순찰과 싸이카를 배치할 계획이다.
교통순찰대, 기동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등 가용 경력을 최대 동원해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 운전 등 폭주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현장검거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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