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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동일 적용되고 있다. 수당을 제외한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구조로 구성됐다.
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특히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처우 개선이 꾸준히 요구됐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00명)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선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초임과 기본급이 같다", "지자체별 수당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보상체계가 뒤처져 있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까지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경력과 전문성이 합당하게 인정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체육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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