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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총사업비 1710억원 가운데 올해 855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과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신청 결과 장수군은 전체 인구 2만922명 중 1만9079명(91.1%), 순창군은 2만7011명 중 2만4216명(89.6%)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장수군 1만8357명, 순창군 2만2545명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규 전입자나 실거주 미확인자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각 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다만, 일부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고려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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