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도 무관…도내외 의료기관 76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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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2024년 도지사-이·통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2025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되며, 행정시책 지원과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월 기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이장과 통장은 8343명이다.
경남도는 첫해 사업 운영 문제점을 보완해 사업 대상에서 기존 출생연도 기준을 폐지했다.
경상남도의사회 협조를 통해 도내외 지정 의료기관 76개소를 모집·구성하는 등 사업 기반을 강화했다.
검진을 희망하는 이·통장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지정 검진의료기관을 방문해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직 이·통장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사전예약 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우선 납부한 뒤 소속 시·군에 실비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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