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경찰, '아동학대 혐의' 국회 어린이집 교사 출국금지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2/26 16:11:52

해외 유학 준비 중 출국금지…서울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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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A씨는 이달 말 어린이집을 퇴사한 뒤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 보호자가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10세 이하 아동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근 서울청으로 이첩됐다.

A씨는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으로 밀치는 듯한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회사무처가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A씨는 국회 소속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서울청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두 달 치 내부 CCTV 영상을 전면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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