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학생 6명으로 3월 개교 예정
카자흐스탄 동포 4명은 비자 발급할 듯
카자흐스탄 동포 4명은 비자 발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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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불허로 전남미래국제고교 3월 개교가 차질을 빚은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당초 계획대로 학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입학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45명 전원이 입국하지 못한 데다 향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된다.
전남교육청은 26일 예정대로 3월9일 전남미래국제고교를 개교한다고 밝혔다. 입학생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 6명이다. 교육청은 정규 교원 5명을 배치해, 상시 및 가변 2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입학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45명은 모두 비자 발급이 불허됐다. 국적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4개국이다. 교육청은 카자흐스탄 학생 4명의 경우 고려인 동포라는 점을 내세워 법무부에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다.
법무부는 고려인 동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외동포 교육 나눔 차원에서 비자를 발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미성년 유학생은 불법 브로커 개입 우려, 외국인 인권 문제 등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자흐스탄 유학생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한 비자 발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의 사증 강화는 전남지역 또 다른 직업계고교에도 불똥이 튀었다.
현재 전남지역 5개 직업계고교(완도수산고, 한국말산업고, 목포여상, 전남생명과학고, 구림공고)도 신규 입학 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 55명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다. 직업계고 5곳은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77명이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불허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직업계고교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보고 정부에 유학생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아니라, 10여 년 간 축적해 온 국제교육, 이주배경 학생과의 통합교육,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등 노하우를 결합해 전남미래국제고를 설립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고교를 졸업하면 국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고교 이하 미성년 학생 비자는 자비 유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무상 교육기관은 제외하고 있다.
단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교육나눔 또는 청소년 국제교류 목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초청하면 예외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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