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 지방선거 이후로…1심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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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 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원심 판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는 김 교육감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검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며 마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세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강요 여부, 그 간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부족했던 거 같다"며 "여러 측면에서 쌍방 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법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냐"고 묻자 김 교육감은 "할 예정으로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선거 전에 확정되기 어려울 테고 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부적절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교육감이 선거 이후로의 재판 진행을 희망하자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6월18일로 지정, 증인신문을 예정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해당 기일 전까지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의견서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 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9년 1월5일 전까지 특별 채용 절차가 완료돼야 했다.
1심은 김 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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