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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의식이 없는 남편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뒤 허락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새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반환 청구는 물론 형사상 사기죄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남매 중 둘째인 사연자 A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 재산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2년 전 새어머니와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아버지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두 달 동안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장례를 마친 뒤 확인한 아버지의 여러 계좌에서는 평소 생활비 수준을 넘는 거액의 돈이 인출되어 있었다.
이에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하고 증여한 돈이며 이미 다 썼다"고 맞섰다. 하지만 A씨 남매들은 평소 아버지가 발달장애를 가진 막내 동생의 몫으로 재산을 남겨두겠다고 말해온 점, 인출 당시 아버지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새어머니의 인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새어머니가 돈을 인출한 법적 근거, 즉 아버지가 돈을 주려 한 것이 맞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부부 사이에는 현금을 증여할 때 위임장을 쓰는 경우가 드물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실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우 변호사는 평소의 자금 관리 방식 및 혼인 기간, 송금 시점에서의 고인의 건강 상태 및 의식 여부, 인출된 돈의 규모와 실제 사용처, 혼인 기간 중의 전반적인 금융거래 내역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혼인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고, 송금 시기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어 의식이 없었던 점, 거래 내역이 매우 이례적인 점, 그리고 막내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려 했던 평소의 뜻을 고려할 때 새어머니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아버지가 포괄적 인출 권한을 준 적이 없음에도 돈을 빼내 간 것이라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우 변호사는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은행 역시 속아서 돈을 내어준 셈이 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도 재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해 한꺼번에 써버린 사례에 대해, 평소 자금 관리 방식을 고려하면 돈을 인출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을 통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자녀들은 새어머니가 무단 인출한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새어머니가 무단 인출한 돈을 미리 상속받은 재산인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우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빼돌린 돈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 몫보다 많다면(초과특별수익), 다른 자녀들은 그만큼 재산을 덜 물려받게 돼 다소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따라서 자녀들은 원래 몫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어머니가 무단으로 가져간 돈을 특별수익으로 묶어 상속분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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