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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 사업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막바지 동의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솔123재건축 준비위원회는 내달 예정된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준비위는 제안서 접수 시점까지 동의율을 95%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 단지는 분당에서 처음으로 주민 결의를 통해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1차 선도지구 공모 당시 동의율 94%를 기록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준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성남시의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초안 접수 일정(7월 1~10일)에 맞춰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유해왔다. 도시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인허가 가능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성남시가 올해 추진하는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약 1만2000가구 규모다. 한솔마을 1·2·3단지는 용적률과 대지지분 조건이 양호해 분당 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단지로 평가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단지 인근 분당 중앙공원과 연계한 열린공원 조성 구상도 포함됐다. 탄천에서 불곡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강화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생태·여가 인프라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단지 내 학교가 없는 점도 사업 추진의 장점으로 꼽힌다. 교육청 협의나 일조권 문제 등 주요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향후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위 관계자는 "접수 기한이 다가오면서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동의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은 정자동 110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34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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