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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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앞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나 병원, 한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일명 '온누리상품권 깡'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도입을 뼈대로 한다.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상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추가됐다.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 연매출 30억원 기준과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다. 5개 업종이 더해지면서 제한업종은 총 33개로 늘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논란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76%인 348억3000만원이 병·의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대형병원이라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청 당시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및 업종 조건을 충족해 가맹점이 됐더라도 이후 매출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단 개정안 시행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간 적발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쳤던 행위들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가맹점이 아닌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된 곳 중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 만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할 수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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