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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4월16일~5월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달 29일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어 지난 5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최종 제출됐다.
제출 된 추경예산 안은 기정대비 651억원 증액 된 1조653억원이며, 예산안에는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351억원 ▲고유가피해지원금 174억원 ▲경남도민생활지원금 119억원 등이다.
조례안 및 예산안은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할 예정이다.
통영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시민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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