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6/09 10:58:06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9일 오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답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류 전 위원장도 재판부가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류 전 위원장이 발언한 객관적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 "설령 재판 과정에서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언 당시엔 진실하다고 인식해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류 전 위원장은 이를 척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증언으로 거짓말할 이익이 없어서 (구글 부사장과의) 통역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위증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친동생 문제를 보고받았다는 관련 직원에 대해선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검찰도 정황만 제시했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점,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 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