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외국인 근로자 폭행' 인천 섬유공장 대표 송치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6/09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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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폭행) 등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계자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구 가좌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공장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20대)씨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24일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등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B씨 외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폭행 피해를 밝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공동 신청했고, 지난 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A씨에게는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은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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