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무부, 美국무부 차관보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논의
분 야 국제 게시일자 2026/06/09 11:41:00

인권·권익팀 신설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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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최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의혹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8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 차관보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를 상호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미 국무부 DRL은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 인권 보호, 노동권 개선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적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정책과 개선 노력 등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사건 현장 출동 ▲신속한 피해 구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 ▲계절 근로 실태 점검을 통한 인권침해 위반 적발 및 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인권·권익팀 신설 등 법무부가 최근 취한 조치를 전달했다.

양측은 향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무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한국 등 54개국에 12.5%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련됐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원양 어업 등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다만 이번 관세 근거가 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선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 관련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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