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AI 생성 시험결과 실제 시험으로 속이면 법적 처벌"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 유형별 특허요건·주의사항 담아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 유형별 특허요건·주의사항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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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시대에 맞춰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며 "출원인이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과정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와 특허에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핵심 요지는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과 AI가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법상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또 심사관은 정당한 발명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 특허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차장은 "AI의 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내용 및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는 만큼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며 "출원인 및 대리인은 명세서와 의견서 등 특허문서 작성과정에서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내서는 AI 발명 유형을 ▲AI 자체에 대한 발명 ▲AI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핵심 유의사항도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것"이라며 '"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10일부터 사흘간 일본서 열리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논의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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