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주서 바다에 폐수 무단 배출 어선 적발…"지속적 단속"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6/09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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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바다에 선저폐수(액상유성혼합물)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A(34t)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 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주변 어선 10여척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A호가 기관실 내 배출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A호는 전날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하던 중 선저폐수 약 32L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호 선장(50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수영 제주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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