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미혼부 출생신고 추진…법률상담·유전자검사 지원"(종합)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6/09 16:32:01

성평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
고립·은둔청년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용평등공시제, 국회 논의 때 변경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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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미혼모의 혼외 자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 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인가구, 비친족가구, 이주배경인구 등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됐지만 가족의 경제적 격차와 차별, 돌봄 부담의 성별 편중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소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 대과제와 12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대과제 4개는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기본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돌봄 확충 ▲일·생활·가족의 균형 강화 등이다.

◆"47종 위기 정보 활용해 위기 가구 발굴…AI 통해 지자체에 정보 제공"

먼저 포용적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사각지대의 위기가족을 지원한다.

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 활용과 AI 발굴 모형 개선을 통해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이미 도입하고 있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461만명에게 공공 민간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며 "(성평등부는) 단전·단순화,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지출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에 AI를 활용해 가구들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평등부는 고립·은둔의 위기군을 9~18세 청소년과 19~34세 청년으로 나누고 발굴·선정, 지원, 종결 등 3단계에 걸쳐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의 생부인 미혼부도 소송 가능하게 해…"법무부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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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1인가구, 이주배경가족의 지원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부는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한 후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한 다음, 미혼부의 인지효력 없는 출생신고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혼부도 혼인관계 외 자녀의 출생신고 여부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됐다"며 "성평등부는 친부가 친생부인의 소청구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진행 사항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 신고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가정폭력 대응을 통해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취약계층인 미혼·한부모 임산부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시설 개선과 주거 독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입소기간은 6개월에서 1년까지이지만, 필요 시 최대 1년 6개월 이내로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사각지대 돌봄위기 가족을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한다.

특히 개인 또는 가족이 원하는 임종,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가족센터 우수프로그램을 확산·보급하고 유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성평등한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차이를 공개하게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내년 초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고용평등공시제'의 내용에 대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시 항목은 직종· 직급·고용형태별 성별 고용 현황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법이 13건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성차별 해소도 추진할 방침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에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동종 업계 평균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 고용을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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