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합수본 검사 3명 등 포함 110여명 투입
합수본 검사 3명 등 포함 11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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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은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경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이번 수사를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