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 살해
法 "스트레스도 범행 참작 사유 안 돼"
"다만 사형 선고할 사정 명백하지 않아"
法 "스트레스도 범행 참작 사유 안 돼"
"다만 사형 선고할 사정 명백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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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피해자 유족 측을 위해 추가 공탁한 4500만원에 대해서도 피공탁자들에게 수령 의사가 없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1심은 지난 2월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김씨에게 물릴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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