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스리랑카 여성 '수입' 발언 진도군수에 의견 표명
"외국인 여성 수단화…출신 국가 차별적 인식 확산 우려"
"외국인 여성 수단화…출신 국가 차별적 인식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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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베트남 등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 해결 수단으로 언급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과 관련해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김 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한 행사에서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여성 비하 및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군수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 여성의 결혼이주를 '수입'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은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처럼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봤다.
또 외국인 여성을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 해결 수단으로 언급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국가 출신 여성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칭한 것은 출신 국가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농촌 인구 감소와 결혼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농촌 청년 정착 지원, 지역사회 기반 강화, 가족 다양성 존중 정책, 결혼이주여성 권익 보호와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인권 기반의 포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은 공적 발언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인권에 기반한 언어 사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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