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1심 불복해 항소
분 야 수도권 게시일자 2026/06/11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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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7)씨는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가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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