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기관 대응…위법 고소·고발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6/11 12:00:00

행안부-권익위, '공무원 민원 대응 체계' 전면 개편
갈등조정담당관 지정대응 일원화…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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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일원화된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국민의 민원 서비스 이용과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에 나서게 된다.

또 각 기관은 여건에 맞춰 해당 조직을 권한과 위상을 갖춘 직제상 선임 부서 등으로 배치하고, 민원 베테랑 공무원과 전문관을 보강해 업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을 이송 받아 직접 관리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피해 공무원이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공무원의 심리 회복 지원을 확대하고, 단시간 내 대량 민원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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