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대법, '문신시술은 의료행위' 판례 지난달 폐기
대법, '문신시술은 의료행위' 판례 지난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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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A씨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 사이 충북 청주시 소재 업소에서 14명에게 눈썹 문신을 해 주고 돈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모두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내렸고,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에서 문신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시했던 1992년 5월 판례를 34년 만에 만장일치로 변경하면서, 비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