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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오는 7월 10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기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일제단속기간은 단속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단속은 무단방치차량 확인을 위한 순찰 위주로 진행되며, 도로변 및 사유지 무단방치 차량이 확인되면 우선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요청하게 된다.
소유자가 자진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자진 이동에 응하지 않은 소유자는 고발 조치는 물론 강제견인된 차량도 폐차 또는 매각될 수 있다.
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일제단속기간 무단방치차량 신고 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무단방치차량 신고 및 관련 문의는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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